안녕하세요 청춘 꿈 희망스토리를 공유할 제이워니입니다.이번에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많으신데 정부에서 정책한 "풍수해지진보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험소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으로, 보험료의 일부(55~100%)를 지자체 및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저럼현 보험료로 자연재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제도이고, 지진으로 이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이 가능하여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풍수해 지진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쓰나마) 이렇게 9개의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발생한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한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1) 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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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31.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