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보험

안녕하세요 청춘 꿈 희망스토리를 공유할 제이워니입니다.
이번에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많으신데 정부에서 정책한 "풍수해지진보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험소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으로, 보험료의 일부(55~100%)를 지자체 및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저럼현 보험료로 자연재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제도이고,
지진으로 이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이 가능하여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풍수해 지진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쓰나마) 이렇게 9개의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발생한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한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1) 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 해당됩니다. 부동산 말고 동산도 가입대상이 가능하지만 보험종류가 다릅니다.
2)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업, 임업용 목적이 온실이 해당가능합니다
3) 상가, 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ㅈ제회 회원의 상가, 고자으 그리고 건물분만 아니라 시설 및 집기, 재고자산도 가입대상입니다.
보험 지원내용
1) 주택
일반 55%이상 지원, 차상위계층 78%이상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은 87% 지원 가능
2) 온실
정률 70% 지원가능
3) 상가, 공장
정률 50% 지원 가능
* 지자체의 추가지원은 92%까지 지원 가능, 2022년부터 저소득층에게 100% 지원가능함
가입방법
국민재난 안전포털 홈페이지 보험사 및 가입안내로 접속하시면 가입링크로 안내 받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